[CEO신상필벌]KT 이석채 회장

2012.05.22 11:00:29

‘근로기준법’위반 검찰 송치

[kjtimes=김봄내 기자]고용노동부는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노동관계법령 12개 조항에 대한 위반 혐의를 잡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결과 KT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KT 150여 개 지사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거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