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LIG넥스원 노조, ‘천궁 수출 주역’ 사무연구직에 부당노동행위 반발

-노조 “회사 임직원과 일부 실장 등 직원에게 문자와 전화로 특정노조 가입 강요...노조법 제81조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주장
-본지는 LIG넥스원의 입장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상담사가 담당부서에 취재 내용 전달해주겠다고 밝힌 이후 답변 못받아

2021.12.10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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