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수혜대상 확대한다

2013.05.20 15:30:04

1개월 만에 11만명 신청…미소금융·햇살론 등 연체자까지

[kjtimes=김유원 기자] 국민행복기금 접수 인원이 11만 명을 훌쩍 넘었다. 발족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에만 93968명이 몰렸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 접수 시에는 2만여 명이 신청했다.

 

20일부터는 연대보증자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 수로 나눈 뒤 상환 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금융 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수혜자 32만명을 훌쩍 넘어서 최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바꿔드림론은 지원 폭이 확대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5489명이 신청해 1601억원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은 금융사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일 때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채무액이 4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 하반기에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서민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소금융은 기초생보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을 대출한 상품이어서 연체 시 채권 추심이 심하지 않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행복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민에게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법상에 행복기금이 협약기관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연체 시 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당장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달 새 행복기금 이용자는 사회 소외계층이 대부분이어서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 새희망홀씨 대출 연체자는 지금이라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소금융과 햇살론도 대상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원 기자 u14u@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