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1230여 억 원 배상’ 확정평결

2014.05.06 08:54:14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받아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30여 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평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평결을 수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900여 만 달러로 그대로 유지했다. 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8000여 달러로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평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로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이다. 액수 차는 크지만 내용상 일방적 싸움이 아니라 양측이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웠다는 뜻이다.

 

한편 제2'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지난 2(현지시간)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평결을 내논 바 있다. 당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