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도서협정 오늘 발효

2011.06.10 15:55:04

韓日図書協定の閣議決定、韓国政府が歓迎の意

韓国政府は10日、日本政府が同日に朝鮮半島由来の書物を韓国に返還するための韓日図書協定を閣議決定したことについて、歓迎の意を表した。

韓日は昨年11月14日、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首脳会談で両国外相が同協定に署名している。

韓国政府は同協定の発効により、日本政府が昨年8月の菅直人首相談話を誠実に履行し、未来志向的な韓日関係に向けた意志を行動で見せたと評価した。

その上で、両国の実務協議が順調に進み、植民地時代に日本に持ち出された「朝鮮王室儀軌」(朝鮮王朝時代の祭礼や主要行事を絵や文で記録した書物)を含む書物の返還が早期に実現するよう呼びかけた。

また、書物の返還を通じ、両国の文化交流がさらに活発に行われ、国民間の友好と親善が拡大す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に期待を寄せ

 

한일도서협정이 체결된 지 약 7개월만에 발효됨에 따라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 도서가 늦어도 12월10일까지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정부는 10일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왔다"며 "이로써 지난해 11월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일도서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일도서협정 3조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자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한다. 협정은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19일 국내 절차를 끝냈다고 일본측에 통보했다.

일본측이 지난달 27일 국회 비준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한국측에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알림으로써 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협정이 규정한 대로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오는 12월10일까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도서 1천205권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일도서협정이 발효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실제 도서 인수를 위한 양국 실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도서 반환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기자 new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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