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31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2017.07.27 19:01:39

보수 정당은 한국당 김성태 의원 단 1명 참여, 바른정당 ‘無’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131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나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 모임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다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 구성은 민주당 의원 102, 국민의당 20, 정의당 5, 자유한국당 1, 무소속 3명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1명은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이다. 바른정당은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초당적 의원모임은 지난달 27일 특별법 발의를 위해 안민석 의원 주도로 출범했다. 여야 의원 41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특별법 공동 발의자를 모아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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