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소송' 23일 OTT 업체들 1심서 패소

2022.12.24 01:24:58

법원 "문체부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 위법 없어"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방침에 대해 "유독 OTT사업자만 과도하게 부과했다"며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심을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2월 문체부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고,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문체부는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소송에서 패한 OTT 3개 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재처분할 때가지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앞서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에도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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