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인도산 강황·이집트산 향신료 등 3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가 밝힌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g, 100g 제품이다. 두 제품의 소비 기한은 모두 2026년 9월 18일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품 소분 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국산·이집트산 향신료 '보스웰리아환' 300g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