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광고에 단서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했으나,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레이어드)를 사용해 합판임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우며, ‘천연원목’ 및 ‘블랙월넛’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는데,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