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터 분야 거래구조·경쟁현황 등 시장실태 조사

2025.05.26 18:08:37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및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와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례로 지난 2024년 10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를 제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U 집행위 메타(Meta)의 '비용지불 혹은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도 제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7개 분야로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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