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0.12.10 10:37:24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 취급 ‘등록 → 허가’로 안전 강화


[kjtimes=견재수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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