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탄색심판에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예정

2025.01.21 09:28:04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 중 현직 대통령 출석… 비상계엄 배경 등 직접 설명할 듯
경찰, 헌법재판소 주변 차벽 설치하고 4000여명 배치…불법 폭력‧난동 사태에 엄중 대응




[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그동안 채택된 여러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또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관 사이 문답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각종 언론기사,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측에서 영상을 직접 재생하고 증거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부연을 반박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제출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과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 식으로 발표한 영상 메시지도 증거 채택 여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경찰은 안국역과 일본대사관 등 헌법재판소 일대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난동 사태로 피해가 컸던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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