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CEO신상필벌]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사정당국‘과의 인연

2004년 검찰과 첫 인연 이후 국세청 금감원과도

[KJtimes=김봄내 기자]동국제강이 주말이던 지난 28일 검찰의 기습적(?)인 방문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동국제강 본사 건물인 페럼타워와 장세주 회장의 종로구 자택, 동국제강 일부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동시다발로 진행한 이번 압수수색 현장에 검사 56명과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했다. 수사진은 동국제강의 회계장부와 세무 자료, 국내외 대금 거래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국제강을 이끌고 있는 장세주 회장은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 철강 경기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장 회장으로선 최대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창업 3세인 장 회장은 선친이 작고한 뒤 지난 2001년 회장으로 취임해 14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기업을 이끌어왔다.

 

그러면 장 회장과 사정당국과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일까.

 

장 회장이 사정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04년 사정당국 중 처음으로 검찰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장 회장은 회사 예금을 일가친척들의 대출 담보로 사용하고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3년 뒤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장 회장은 2011년 국세청과의 인연을 맺었다. 역외 탈세 혐의로 119일부터 8개월 동안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는 검찰 고발 없이 추징금만 부과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동국제강이 그 무렵 받았던 혐의는 동남아, 미국 등 해외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려 이를 돌려받거나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에도 당국은 이런 비자금이 장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에 주목했고 장 회장이 이를 해외 도박자금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흘러나왔었다.

 

조사 후 국세청은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몇십억원 대의 추징금만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장 회장의 사정당국과 인연은 또 있다. 지난 2000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2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였다.

 

한편 동국제강은 장 회장의 선친인 고() 장상태 동국제강 전 회장 시절에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에 30억원의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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