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준표-김성태, 김종필 전 총리 예방 "개헌한다며 국민 설득 안 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신년인사차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을 찾았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헌을 놓고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는 노력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개헌한다고 하면서 국민설득을 잘 안 하려는 모양"이라며 "국민을 먼저 설득한 뒤 개헌 하는 게 좋겠는데,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대표는 김 전 총리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 정부의 개헌 방향은 좌파사회주의 체제로 (국가의) 근본 틀을 만드는 방향이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누가 주도하는지 몰라도 지금 세상에서 좌경화는 전부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남들은 버리는 생각을 자꾸 끄집어들여 오려고 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동석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해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개헌문제"라며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국민개헌 논의를 해서, 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국민투표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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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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