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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경제 지원을 보완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 기준에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결정됐는데,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산출이 가능해졌다.


정 의원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격은 발전단가를 토대로 형성되며 발전단가는 운전비, 유지비, 원료비 등 경제적 요건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금액 결정 시 전력거래가격이 추가로 고려된다면 지금보다 현실적인 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를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전력기금 운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하는 등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생활편의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이번 개전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