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해주 임명에 한국당 반발...나경원 "2월 국회 거부할 것"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는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2월 국회뿐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 대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결집된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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