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서울-인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KJtimes=조상연 기자]#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 B씨는 대학교내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 회수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됐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6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피해사례집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25.1%)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 서울,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이며, 이 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2019)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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