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하세요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3차에 5천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 1834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80~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5,000여 명의 청년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분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7,910명을 선정 했으며, 4차 모집은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