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기후위기&법률] 美 기후위기 악화에 정부 책임 인정 판결 잇따라…국내 판결에 영향 미칠까

미국 법원, 몬태나 주 화석연료 정책의 청소년 환경권 침해 인정
우르헨다 판결 이래 기후위기 악화에 주(州)책임 인정한 판결
기후솔루션, 한국 법원의 조속한 기후정의 실현에 귀추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몬태나 주(州)법원(Kathy Seeley 판사, 이하 주 법원)이 지난 14일 몬태나 주의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며 청소년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향후 기후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환경 기본권 법리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청소년 원고들의 기후 피해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소년 원고들은 가족의 목장을 위협하는 극단적 날씨, 천식을 악화하는 산불연기,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증언했다. 

또한, 과학자들은 올 6월 법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기후변화와 건강, 환경상 피해를 일으키는지, 기후변화 완화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 지에 대해 증언, 이 부분이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주 법원은 몬태나 주의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하고, 주의 화석연료사업 기후영향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은 기후를 포함한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해외서 정부의 기후 책임 인정하는 판결 잇따라...국내 '기후판결' 주목

해당 사건은 2020년 3월 13일, 2살에서 18살까지의 청소년 원고 16인은 몬태나 주의 화석연료 친화적 법률이 자신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주 법원은 당국의 화석연료 사업 승인 이전기후, 온실가스 영향평가를 금지하는 몬태나 주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2015년) 이래, 정부의 기후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가 추가된 것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올 여름 우리나라도 전에 없는 폭우와 불볕더위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 우기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사태, 침수 등으로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고, 1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를 해야 했다"며 "노년층, 실외노동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역시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 현상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이 지구 기록상 가장 더운 달이었으며,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라는 기후변화 마지노선에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더웠던 해의 기록이 깨질 것이며, 더 빈번하고 강도높은 기상현상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솔루션은 또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원 역시 ‘기후판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기후위기에서 법의 역할에 주목해 국내외 기후소송 동향을 주시해왔다.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에도 기후사건들이 있다"며 "우리 청소년 원고들은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를 제기했으나 성인이 된 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3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과 관련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행정소송, 바이오매스 REC 행정소송과 국민연금 탈석탄정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한국은 전세계 탄소배출의 1~2%를 담당하는 10위권 배출국이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더 미룰 수는 없다"며 "계속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위기를 부채질하며, 기후위기는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과 노약자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더욱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내 기후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을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하향 조정, WHO 새 변이 감시대상 추가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이 2급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오늘 8월31일 기준으로 4급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해석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당분간 유지되고, 국외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감시와 분석을 지속한다.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리" 질병관리청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통해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영미 청장은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위험도' 면에서 등급을 낮추는게 맞다고 본 것. 방역당국이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했지만,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8일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


[탄소중립+] 탄소 없는 제주도? '분산에너지' 형태로 전환 위한 과제는?
[KJtimes=정소영 기자] 지진, 태풍, 폭염 등 기후재난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전력계통이 중앙집중적인 발전원을 중심으로 한 형태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도처에 고루 나누어 입지하는 것이 특징인 '분산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가 좋은 선례로 꼽히고 있다.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다 도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정책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의 나아갈 방향'을 개최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 김성환은 환영사에서 "2035년까지 제주도가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를 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탄소 없는 섬이라는 수단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고민을 나누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