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원경 형사 공보판사는 1일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남아 있어 9월 중 선고일정을 감안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5월15일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구속돼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병이 심해져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증거인멸 가능성이 해소됐다는 것도 보석신청의 이유였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최태원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당초 일정보다 늦춰진 오는 9월 중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