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현장+] 롯데사내하청 노조 "롯데케미칼, 불법파견 여부 판결 앞두고 자회사 전환 꼼수"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롯데케미칼, 자회사 꼼수 통해 하청노동자 소송권 박탈...범법 행위" 주장


[KJtimes=정소영 기자] 롯데케미칼과 사내하청노동자 400여명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이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이하 롯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10일 오전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롯데케미칼의 꼼수"라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롯데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우리는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로 불리지만 원청사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공장의 주력 제품을 원청사 직원들의 직, 간접적인 지시 및 감독을 통해 ABS, EP 합성수지와 인조대리석, 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생산하며 공장내 모든 원료와 생산품을 검수, 포장, 출하하는 업무를 30여년동안 도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원청사의 법인명은 제일모직에서 삼성SDI로 또 롯데첨단소재로, 다시 롯데케미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사내하청업체명도 수차례 바뀌었다"며 "이렇게 법인명과 사장의 이름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청사가 지시, 지휘, 감독하는 동일한 업무를 지속해 왔고 이 같은 업무 행태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기에 2019년 10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초 롯데케미칼은 공식 언급이 전혀 없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환이라는 계획을 꺼내놓았다"며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이 계획은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 시키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노조 "롯데케미칼, 자회사 전환 제시하며 입사조건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협박"

롯데케미칼은 올 10월이 되기 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업체 3사를 계약종료하고 충북 예산에 있는 '삼박엘에프티'라는 자회사를 확장 이전시켜 생산 업무를 총괄해 생산전문업체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사내하청노동자간의 불법파견 여부를 묻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중이며 올 12월 최종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롯데사내하청지회는 "4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원청사의 직접지시, 지휘, 감독, 교육등에 대한 서면, 전산, SNS, 녹취, 동영상 등 수백가지에 이른다"며 "상급심에 제출하려고 남겨놓은 증거도 셀 수 없을 정도이며 지금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불법파견 자료들이 조합원들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은 하청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제시하며 입사조건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해야 하고 하기 싫으면 해고 한다는 협박을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롯데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이 주장하듯이 자회사 설립이 전문생산업체로 발돋움 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목적이고 그렇게도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우리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개인 소송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를 입사조건으로 제시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자회사라는 꼼수를 통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국민의 마땅한 권리인 소송권을 박탈하려는 범법행위를 시인하는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1심 판결의 끝자락에 롯데는 자신들이 패소할 것이 분명해지자 충북 예산에 있는 이름도 몰랐던 자회사를 끌어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난도질해 소송을 취하시키고 노노갈등을 통해 또다시 마음껏 부려먹겠다는 롯데의 끝없는 탐욕과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라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던져주며 우리 스스로가 분열되고 망가져 가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의 자회사가 결국에는 또 다른 사내하청에 불가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롯데의 협박과 탄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코로나 라이프] 팬데믹 이후에도 코로나에 영향받는 증상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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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한국산업은행, 화석연료 산업 투자 '그린워싱' 논란…허울뿐인 '적도원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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