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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멘트 공장 민낯] "독성물질 수은·납 검출" 쌍용시멘트(영월), 수은·한일현대시멘트 납 '최다'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쌍용시멘트(영월)에서 4개월간 수은(Hg, 2만 3688mg)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가 지난 1년간(2022년 10월~2023년 9월) 발표한 국내외 시멘트의 중금속 검출 분석 데이터를 집계한 것으로 수은의 경우 삼표시멘트(삼척)가 9개월간 1만 8698mg, 성신양회(단양) 1개월간(2023.6) 1만 1085mg, 한라시멘트(옥계) 9개월간 0.8679mg, 한일시멘트(단양) 6개월간 0.614mg, 쌍용시멘트(동해) 6개월간 0.4525mg, 한일현대시멘트(영월) 4개월간 0.3122mg이 검출됐다. 

아세아시멘트(제천)와 한일현대시멘트(단양)는 이 기간 동안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성분은 한일현대시멘트(영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이 조사는 환경부 분석결과인 1kg당 mg과, 일반적 생산 유통 판매 단위인 시멘트 1포(40Kg)당 mg을 기준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1년간)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수은(Hg), 납(Pb) 검출량을 산출한 것이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수은과 납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므로 시멘트에 함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시멘트 제조사들은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해 아파트나 주택 등의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을 독극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사한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은함유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은 총 25개 업종 169개 사업장이다. 배출되는 폐기물 속에는 연간 총 33.5톤의 수은이 함유돼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은과 납 폐해와 대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은과 납의 시멘트 함량에 대한 법적 기준치 마련, 폐기물 시멘트(1999년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 주택 등 건축물의 장기거주자들 대한 정밀 건강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조사를 진행한 소비자주권시민회측의 지적이다.

장기간 수은 증기를 흡입하면 중추신경계가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만성수은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떨림, 신경과민(성격과 행동변화, 수줍음, 과민반응, 불안감, 기억력 손상, 불면증), 구강치은염(입과 잇몸 염증)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은중독에 의해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되면 주변 신경계의 손상과 관련된 증상(무력증, 무력각증, 이상감각, 근육경련) 및 징후(근육위축, 섬유속성 연축, 지각력손실)가 나타난다.

납은 사람에게 노출되면 노출기간과 몸 속의 납 농도에 따라 초기에는 식욕 부진, 변비,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다. 납 농도가 더 높아지면 급성 복통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함께 권태감, 불면증, 노이로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