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포스코,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KJtimes=김봄내 기자]포스코가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시행 일자는 2024122,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2일이다.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힌 것이 핵심이다.

 

포스코는 근무제도 개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더해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만여 명의 상주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직원들은 격주 주 4일제를 사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첫 주는 5’, 다음 주는 4을 근무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격주 금요일은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주 근무 직원은 2주에 한 번씩은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가거나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격주마다 생기는 연휴를 활용해 리프레시를 즐기고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펼치면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격주 주 4일 근무제도 시행을 통해 자율과 책임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조직 구성원이 유연한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에 몰입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를 활성화했으며 복장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