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서 승소

SK에너지 "35억여원 추가로 환급" 입장…법원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 기준 산출 인정"

[KJtimes=김지아 기자]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규모는 35억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1L당 16원의 부과금을 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가 중동 이외에 미주, 유럽 등에서 수입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원유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 촉진' 차원에서 부과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SK에너지는 이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 한국석유관리원에 환급을 신청해 총 136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SK에너지는 환급금을 너무 적게 산정했다며 35억여원을 추가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한 것. 환급금은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기초로 정하는데, SK에너지는 당초 '물리적인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이 값을 산출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조선이 너무 커 물리적 최단 항로로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등을 거친 우회로를 택했고 이 때문에 운송비가 더 나온 만큼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는 게 SK에너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측은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유조선운임지수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SK에너지는 선행 환급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는 게 아니며 선행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신청을 거부할 순 없다"고도 알렸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kjtimes=견재수 기자]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한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A감독에 대해 경찰이 '아동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감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수가 먼저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감독의 선수 폭행은 이번 신고 사례 외에도 더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체육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뺨을 때린 것) 외에도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영구제명 사안으로도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채용제한은 물론 영구제명도 될 수 있다.(제12조 4항) ◆연초부터 터진 학원스포츠 악재 '선수 폭행 스캔들' 갑진년 새해 초부터 배재학원이 시끄럽다. 개교 138년을 맞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기인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배재고는 럭비부 A감독을 아

'기후위기·인권유린 얼룩' 모잠비크 가스전, 삼성중공업·대우건설 등 참여…수출입공사 수조원 이상 보증
[KJtimes=정소영 기자] 아프리카모잠비크LNG가스전 개발사업이 인권 유린 문제와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발 사업에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한국공적금융의3조원대지원과민간기업의진출현황을정리한국내최초보고서인 '불가항력선언:기후및인도적위기에휩싸인모잠비크가스전사업'을지난 29일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KOGAS)의경우4광구지분10%를보유하고광구탐사를포함한모든개발에참여하고있으며,2008년부터2023년8월까지이사업에투자한비용은총1조2000억원에달한다. 여기에그치지않고코랄노르떼FLNG프로젝트(4광구)까지손을대기위해KDI예비타당성 조사를신청한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인을얻으면올해사업참여를공식적으로확정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9조3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추정되며,로부마LNG프로젝트(4광구)가본격추진될경우한국가스공사는추가적으로약1조7600억원을투자할예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뿐만 아니라한국의조선사와건설사다수도모잠비크가스전에참여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적금융과기업,모잠비크LNG사업에막대한투자 1광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