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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소송] 손배소 패소한 롯데손해보험…"백내장 하루 입원도 보험금 줘야"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수술을 하고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 이 같은 의문에 '사례'가 될 수 있는 판례가 생겨 주목받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백내장 수술로 하루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간 환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이 "1명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언론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하루짜리 입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지난 3월 28일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자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법원은 1명의 보험계약자에 한해 롯데손보에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명은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자백했다. 

롯데손보는 20명에게 지급한 약 2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했으나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다른 보험 계약자들은 롯데손보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2018년부터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1일간 입원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소견서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100만~850만원에 해당하는 입원의료비·입원일당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당시 백내장 보험금 청구 사례가 많아지자 손보사들은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한 탓에 백내장 수술이 급증했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롯데손보는 "백내장 수술이 통원 치료인데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손보 측은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고,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입원한 것이며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 1심에서 법원은 롯데손해보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약관에 입원실 최소 체류 시간이나 체류 시간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배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롯데손보는 수술받은 개개인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즉각 항소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전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수술 시작부터 퇴원까지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입원 치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롯데손보는 보험약관을 직접 작성한 계약 당사자며 '입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에 해당하는지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