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리콜+] "알리·테무 초저가 해외직구의 배신"… 제품 발암물질 중금속 덩어리

인천세관, 알리·테무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 검출
아동용품 품질문제에서 기준치 56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알리·테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안 제시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이하 알리·테무) 등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알리·테무의 이용자 수는 3월말 기준 1716만명(알리 887만 1000명, 테무 829만 6000명)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2, 3위의 점유율과 맞먹는 수치다. 

BC카드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테무의 이용 고객과 매출액은 다섯 달 만에 각각 90%·79.4% 늘었다. 수치는 관련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을 100으로 놓고 지수화한 결과다. 
 
하지만 이들 쇼핑몰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도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저가 상품의 비중이 높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운 탓에 소비자들이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실제 피해는 접수된 피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5일 알리·테무에서 판매되는 발암물질 중금속 덩어리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및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신구 제품서 카드뮴과 납 검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 

소비자주권은 "유해물질 범벅인 제품까지 유통되는 상황이다. 알리·테무의 국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직구 발 제품에 대한 위해성 논란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며 "알리·테무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표시 광고는 안전표시, 식품 영양표시 등이 모두 불법 부당 광고이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할 수 없는 광고들이다. 이런 중금속 오염 사실은 인천세관과 서울시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세관이 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이 600~4000원인 초저가 제품이다.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의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기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카드뮴은 주로 산업용 물질로 사용되는 금속이다. 카드뮴 중독은 폐, 신장 등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간에도 침착해 간기능을 약화시키고 간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 간염, 간경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서울시가 해외 플랫폼(알리)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도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량이 많은 어린이 제품 19개(8품목),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고 전했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검출됐다(총합이 기준치의 약 55.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1930년대부터 현재 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소제로 인조가죽, 시트, 장갑, 호스, 신발, 벽지, 지우개 등 다양한 용도에 적용돼 왔다. 하지만 사람에게 아토피, 신장 및 생식 기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분류됐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소비자주권은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며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고 위해성을 지적했다.

국내 안전성 기준 적용받지 않는 해외 직구 제품 "피해 발생에 속수무책"  
 
화장품류에 대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는 알리에서 판매하는 크림에 피부가 괴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일본 당국에서 '알리 직구 크림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올해 1월 영국에서는 11세 소녀가 테무에서 구입한 제품에 동봉된 인조손톱 접착제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보다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느슨한 편이다. 중국 화학물질관리 규정은 기존 화학물질목록을 기반으로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 된 물질에 대한 자료와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받는다. 그러나 기존 화학물질목록에 올라온 물질들은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 내에서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는 등 아동용품 품질문제도 심각하다.

이마저도 일부 품목만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기에 추후 타 용품에서도 소비자 안전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유해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소비자주권은 "알리·테무의 입점 판매자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며, 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며 "추후 독점기업으로 시장을 잠식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첫째, 초저가 금속 물건들은 제품의 제조 원가를 맞추기 위해 값싼 납이나 카드뮴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가격만을 보고 제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구매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 

둘째, 알리, 테무는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파악해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전부 회수, 구매자 전원에 대한 반품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알리 테무는 사실상 국내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사업체로서 사업 확장이 우선이 아닌 국내 소비자 불만ㆍ피해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 정책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넷째, 정부 역시 이러한 제품이 국내로 유입돼 판매될 것이 이미 예견된 일임에도 이를 방치 방관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으므로 이를 모두 수거해야 할 것이고, 향후 국내법에 저촉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입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세관, 발암물질 범벅 초저가 해외직구 장신구 제품 구매 주의

앞서 거론했던 발암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장신구는 지난 8일 관세청 인천세관이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사실이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장신구 제품을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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