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A그룹 B회장이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계열사인 C사의 배당 결정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C사는 얼마 전 이사회를 통해 주당 175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설수에 휘말린 까닭은 배당성향에 있다는 것이다. 47.4%의 배당성향은 업계에선 역대 최고이면서 올해 최고가라는 얘기다.
호사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B회장에게 있는데 그는 C사의 대주주로 전체 지분의 59.21%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B회장은 무려 141억원을 챙기게 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런 B회장의 행보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가 현재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사실이 밝혀져 징역과 2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A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C사의 배당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