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거액의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제일창업투자의 허영판(61) 전 회장과 동생 허성규(47) 전 재무담당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일창투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삿돈 7억265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제일창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자녀 학원비 등으로 890여만원을 지출한 뒤, 회사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환급받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앞서 허 전 회장은 2009년 9월 제일창투 법인자금 5억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94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