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지난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경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카드사들의 사장들 모두가 경징계로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에그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예정이며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은 비씨카드 사장으로 내정됐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주의적 경고’ 징계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금융당국에서 금융사 임원에게 통상 5단계의 징계를 내린다. 이 조치는 ‘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위다.
금감원은 이달 초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이런 경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최 사장과 이 전 사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 지난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이어 카드사 사장들이 고객정보 유출에도 경징계만 받고 넘어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경징계가 의결되면 금감원장 결재만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소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 최고위층이 직원의 의도적인 고객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최고위층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이번 주의 조치가 수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징계로는 매우 가벼운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법인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지 못하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한편 삼성카드는 지난해 직원이 서버에 침입해 192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고 이 가운데 300명의 정보를 지인 등에게 넘겼다.
하나SK카드도 직원이 9만7000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이 가운데 5만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