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은데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7일 공시했다.
농심은 "한달 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 3월 공정위의 담합 사실 발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법률적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식품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적용을 받아 벌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