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못쓴다

[kjtimes=김봄내 기자]장수산업을 제외한 다른 업체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가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매출액,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장수돌침대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상표에 별 모양 다섯개를 추가했지만 훨씬 전인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왔고, 2010년 국내 돌침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ㆍ판매해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장수돌침대가 남의 회사 이름을 상표로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수'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상표인 데다 장수산업이 다른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상표에 '별 다섯개'를 추가한 점에 비춰 이 상표가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