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홍락 부장검사)는 서울세관이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CJ제일제당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 신고해 관세 5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삼겹살 판매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가장해 관세 면제분을 추가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겹살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 품목이다. 할당 관세란 특정물품 수입을 조절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탄력 관세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재고 물량 일부가 색이 변질하는 등 판매가 어려운 제품이어서 반품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고의로 재고를 숨기고 추가로 수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 서류 검토를 마친 뒤 CJ제일제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