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앞으로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하면 대출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자료 제공 대상이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