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하면 대출 받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 방침

[KJtimes=심상목 기자]앞으로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하면 대출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자료 제공 대상이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