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자 줄패소…왜?

건설사 압박 카드…소송 중 신용관리 필수

[KJtimes=심상목 기자]아파트를 살 때 중도금을 빌리는 집단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다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줄패소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음으로써 보증을 선 건설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간 업무협약은 분양계약이 소멸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금을 직접 상환함으로써 원고들의 상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은행, 건설사 간의 법정다툼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하락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아파트 시장 경기가 얼어붙자 이 같은 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파악한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수분양자들의 33패다.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수분양자 일부도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4월 패소했으며 경기도 용인의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졌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승률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드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기간에 중도금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대출 보증을 선 건설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신용관리가 필요한 점도 또 다른 이유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금융기관이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확정판결 전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재판 도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지만 소송이 끝나면 밀린 연체금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운이 좋아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깎아주거나 은행이 연체 이자 일부를 탕감해줘도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막기가 쉽지 않다.

 

일부 수분양자는 패소 직후 감당해야 할 연체금이나 신용상 불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송에 뛰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대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은행이 상세하게 알리도록 최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소한 이후 자칫하면 엄청난 연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소송 기간에도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이 수분양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