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아파트를 살 때 중도금을 빌리는 집단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다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줄패소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음으로써 보증을 선 건설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간 업무협약은 분양계약이 소멸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금을 직접 상환함으로써 원고들의 상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은행, 건설사 간의 법정다툼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하락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아파트 시장 경기가 얼어붙자 이 같은 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파악한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수분양자들의 3전 3패다.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수분양자 일부도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4월 패소했으며 경기도 용인의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졌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승률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드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기간에 중도금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대출 보증을 선 건설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신용관리’가 필요한 점도 또 다른 이유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금융기관이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확정판결 전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재판 도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지만 소송이 끝나면 밀린 ‘연체금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운이 좋아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깎아주거나 은행이 연체 이자 일부를 탕감해줘도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막기가 쉽지 않다.
일부 수분양자는 패소 직후 감당해야 할 연체금이나 신용상 불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송에 뛰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대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은행이 상세하게 알리도록 최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소한 이후 자칫하면 엄청난 연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소송 기간에도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이 수분양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