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은 지금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 배상 판결’ 포기

130억원 배상 결정…“삼성 변화 지켜보겠다”

[KJtimes=심상목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에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포기로 이 회장은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인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다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배임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항소했었다.

 

이 회장이 예상과 달리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헐값에 발행됐음에도 제일모직 등이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실권주를 이재용 등 이 회장의 자녀가 인수하자 편법상속 의혹이 있다며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이례적인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삼성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희망하며 향후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