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에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포기로 이 회장은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인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다”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배임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항소했었다.
이 회장이 예상과 달리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헐값에 발행됐음에도 제일모직 등이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실권주를 이재용 등 이 회장의 자녀가 인수하자 편법상속 의혹이 있다며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이례적인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삼성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희망하며 향후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