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삼성SDI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사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성(性)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이 사건 역시 회사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삼성 내 노조를 세우려는 삼성일반노조를 통해 알려지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SDI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 8월 또 다른 삼성 계열사 여사원을 회식자리에서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일반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사건 이후 A씨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삼성SDI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그러나 ‘정직 1개월’ 처분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징계수위의 형평성과 사회통념상 성추행범에 대한 국민적인 법 감정을 고려하더라도 일벌백계로 중징계 처벌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감정과 삼성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파렴치한 오만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A씨에 대한 징계 해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SDI 측은 사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며 삼성일반노조가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건 발생 후 양측이 합의했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조사를 통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직 1개월이라는 처벌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삼성일반노조는 성명서에서 “A씨를 즉시 검찰에 형사 고발하라”며 “이번 사건 은폐에 연루된 삼성관리자 등을 엄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삼성SDI 내부에서는 최근 직원 간 폭력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삼성SDI 모 부서에서 회식을 가진 직원 B씨가 동료 C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씨는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며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동승한 C씨는 B씨를 말렸으나 B씨는 도착 직후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보관 중이던 낚시용 칼로 C씨의 어깨부분을 찌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