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사정당국의 조사경향을 첨부한 ‘대리점할부판매 부가가치세 신고 재강조의 건’이라는 문건을 각 대리점에 하달, 파문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에선 이 문건과 관련, 일선 대리점에게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라고 강조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문건을 확인한 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에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들이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문건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본사에선 지난 13일자로 각 대리점에 ‘대리점할부판매 부가가치세 신고 재강조의 건’이란 문서를 하달했다.
이 문서는 ▲이슈사항 ▲신고기준 예시 ▲사정당국 조사 경향 ▲사정당국 요청에 따른 LG유플러스의 대응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정당국이 LG유플러스 본사에 ‘대리점 할부판매 자료(할부입금액)’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 배경으로 일선 대리점들이 단말기 할부판매 부가세 누락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신사 대리점 부가세 신고 기준에는 단말기 할부판매 금액 전액을 반드시 판매한 시점의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일부만 신고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해당 대리점에 대해 세무 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가령 일선 대리점에서 한 대당 90만원 하는 단말기를 고객에게 72만원(할인 적용)에 24개월 할부로 판매했다면 대리점은 매입부가세 90만원·매출부가세 72만원을 적용해 차익분인 18만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꼼수를 부리는 일부 대리점의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입부가세 90만원·매출부가세 9만원으로 신고해 차익분인 81만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노리는 사례가 있어 과세당국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통신사에 ‘대리점 할부판매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내린 해당 문건에는 “일부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 시 당사로부터 할부금 전체를 일시에 받음에도 부가세 신고 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대리점의 경우 누락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경우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재 사정당국에서 위 사실을 인지해 당사에 대리점의 할부판매자료(할부입금액)를 요청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국의 지방 해당관청에서 인지 및 자료요청을 해올 것으로 예상 된다”는 사정당국의 행보를 분석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건의 첨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정당국은 특정지역 49개 대리점의 할부입금을 당사에서 받아 자료 검토 중에 있으며, 또 다른 지방관청에서도 그 관할지역 전체 대리점에 대해 당사에 할부입금 자료 요청 상태”라고 언급돼 있다.
특히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발생한 할부판매 자료를 요청했지만 당사(LG유플러스)가 자료 제출에 불응하자 2012년 9월 11일 담당자 2명이 본사를 찾아와 자료제출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대리점 기타매출 누락으로 200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할 곳이 오히려 1000만원을 환급받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사정당국의 자료요청에 대해 담당자들의 통신업계 이해도 증가를 언급하며 본사 차원의 대응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최근 사정당국의 통신업계에 대한 이해도 증가 및 타 통신사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상황에다가 한 지방관청에선 대리점 징표까지 추출해 제시했기 때문에 당사(LG유플러스)만 할부판매 자료가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었다”며 “자료 협조 요청에 속 불응 시 당사(LG유플러스)가 탈세 조장 비호 인식을 줄 수 있어 대리점 거래 자료 제출이 불가피 하다”고 마무리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 제출은 선택의 문제이며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세무에 대해 일선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 안내문 차원에서 전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문건을 봤을 때 LG유플러스 본사에선 이미 자사의 일부 대리점들이 부가세 신고 시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통신사 본사의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자사 브랜드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대리점에서 정당한 영업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부가세 환급이라는 꼼수를 쓰다 과세대상이 될 경우 해당 대리점의 재무 상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심하면 대리점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며 “이는 본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업계 사정상 고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통신사가 일선 대리점까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본사에서도 상도에 어긋나는 영업행위로 다수의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극소수의 대리점 때문에 적잖게 고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