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의 빚을 청산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이 동시에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를,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으로 일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괄매입은 매입 확정 시점에 채권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역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