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영업정지 정보 사전유출 시 ‘처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돼

[kjtimes=임영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유출하면 처벌받게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조치. 부실의 개선 여지가 없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진다. 이런 조처가 내려질 것이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게 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때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이 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유출해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됐다이 같은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