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팩스를 이용한 은행 사칭 대출광고 피해가 늘자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기성 문자나 팩스는 불법 대출브로커가 은행 콜센터나 여신부서 직원을 가장해 보내는 것이 대부분. 이들은 전화를 걸어온 고객에게 신용도가 낮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소개해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