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일부 보험설계사가 사기 대열에 합류했다. 상품로고 등을 위조해 보험사가 파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투자상품을 가입시킨 후 투자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있는 것.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 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사 로고가 찍힌 투자상품 설명서 등을 사용했다. 보험사 상품처럼 현혹해 투자금을 받아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처럼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보면 보험사는 피해 보상을 거부할 소지가 커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반드시 문의해보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 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 계좌에 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