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11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10월23일과 11월6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외국 원수와 고위 각료 면담 등의 일정으로 국회 출석 요구 전에 확정돼 있던 일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대기업 간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0),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40)은 3차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돼 검찰 구형보다 2배 이상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4)은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벌금형 중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