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검찰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8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등 여타 의혹에 대해서는 cj그룹의 해외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수감 될 시점부터 구속기소가 될 것을 예상했던 만큼 크게 혼란스러워 하지 않는 분위기다.
CJ그룹측은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변호인단이 잘 판단해서 적극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