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손질 강화… 과태료 규정 신설

[kjtimes=김한규 기자] 내년부터 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시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료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우선적으로 강화한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에 대한 과태료 (불이행 금액 10%)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20억원 이하시 4% 20억 초과~50억원시 8천만원+20억 초과금액의 7% 50억원 초과시 29천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처벌강화로 자진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거액을 숨겨두거나 역외탈세방지 등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현지법인 명세서 외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다.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