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병원에서 생활하며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는 법원이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김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내년 2월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6일 받아들였다. 연장된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다. 이 기간 그는 구치소가 아닌 서울대 병원에서 머문다.
재판부는 연장사유에 대해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그동안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왔다. 변호인은 심문에서 김 회장이 최근 낙상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앞으로 머무는 곳은 서울대병원 본관 12층에 있는 VIP 병실이다. 총 30개가 있는 이 VIP 병실은 특 1~4호실과 일반 특실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다.
이 중 특1~4호실은 일반 특실에 비해 면적이 42~82㎡로 두 배 이상 넓다. 반면 일반 특실은 26㎡로 일반 1인실과 크기가 같다. 소위 VIP들이 선호하는 병실은 특1호실과 특2호실, 특4호실 등 5개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1월 서울구치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김 회장은 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집행정지를 연장해왔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1186억원을 공탁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