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은 지금

동국제강 회장, 소송에서 승리한 스토리

이웃 상대 ‘0.63평’ 소송에서 소유권 인정받아

[kjtimes=김봄내 기자]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4일, 장 회장이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종로구 화동 땅 2.1㎡(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장 회장이 1989년 1월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 북촌 한복판 정독도서관 근처의 땅이 땅에서 시작됐다. 이 땅에는 장 회장 자택의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장 회장은 지난 1989년 자택 옆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사들여 원래 있던 자택 주차장과 합치는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 건물의 한쪽이 안씨의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 안씨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송사로 이어졌다.

 

장 회장은 민법상 20년 동안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은 것을 근거로 목공소를 산 1989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안씨도 맞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골자는 장 회장이 2003년부터 이 땅을 점유했고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무단 점유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것. 그는 또 장 회장이 여러 차례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외벽을 조금씩 자신의 토지 쪽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과 안씨의 이 같은 소송공방은 결국 정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정 판사는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판사는 건물 밑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옹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목공소가 있을 때부터 건물 일부가 안씨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