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양다리 교사, 위자료 지급하라”

[송윤 변호사]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현재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질적 약혼에 해당 시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서울가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드단5636 판결)’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Fact

 

원고는 A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13월경 같은 학교 교사인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다. 피고는 동료 교사들에게 원고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며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한다.

 

그러다가 원고가 20123월경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자 그 학교로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 얼마나 단 꿈에 젖어 있었을까.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같은 학교의 다른 여교사인 C씨와 소위 양다리를 걸치며 20123월경 C씨과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와도 모텔에서 피임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져 비슷한 시기에 두 여교사는 피고의 자녀를 각자 임신하게 된다.

 

그러자 피고는 C씨과 결혼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자신이 간경화가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아이를 출산하기가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하자고 하였고, 원고는 처음에는 아이를 낳자고 설득하다가 결국은 피고의 뜻을 받아들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몇 달 후 피고는 C씨와 혼인한 뒤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고, 차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사안이다.

 

법원의 Judgment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며 상의하였던 점, 그 직후 서로 피임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약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포태한 자를 낙태하도록 한 뒤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부당히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2000만 원, 원고의 부모에게 각 2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Talk

 

위 판결은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있다. 예컨대 약혼은 언제 성립하는가 부당파기란 무엇인가 위자료 청구권자/배상의무자 등이 그것이다.

 

우선 약혼은 언제 성립하는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이와 구별되는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본 사안의 경우 신혼집 마련을 상의 하며, 서로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있다고 보아 묵시적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부당파기란 무엇인가.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8가지로 같이 열거하고, 이 외의 경우 부당한 파기로 보아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8가지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사안에서 피고는 위의 약혼해제의 사유 없이 파기를 한 것으로 원고에게 부당파기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청구권자/배상의무자의 경우 위자료는 피해자의 부모들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피고 측 부모역시 원고와 피고의 약혼성립 사실을 알았고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임신중절을 강요함으로써 약혼을 파기하게 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역시 배상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의외로 실무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례들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2년을 넘게 만났는데 사실 알고 보니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유부남이었다, 3년 넘게 동거를 하였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본인의 짐을 문밖에 던져놨는데 당장 갈 곳이 없다, 빚을 탕감해주면 결혼하겠다고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로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사안처럼 신혼집을 알아보고, 양가 상견례가 끝나는 등 실질적 약혼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고, 그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도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만남의 계기가 된 곳이 속칭 룸싸롱, 호스트바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누군가 했던 나쁜 일은 후에 좋은 경험이 된다는 말처럼 진정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전화위복이 되길 희망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