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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완전한 선과악은 없었다”

[송윤 변호사]필자는 현재 A초등학교와 B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그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폭법’) 2조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중 사이버 따돌림이란 용어가 참 생소하다. 인터넷·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한다.

 

 

필자가 어릴 적에는 사이버 따돌림이란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영화 <우아한 거짓말>을 보면서 단순폭행보다 훨씬 지능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의 유형, 빈번한 장소, 시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친구들은 언어폭력으로 느끼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만큼 감수성과 자존감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점은 무엇?

 

피해학생 선 치료비 시스템이 지난 20124월 도입됐으나 활용이 미흡(143, 3억원)하고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이 부족한 게 문제점이다. 또한 시간 때우기식 특별교육과 강제전학에 따른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2)됐으나 일부 학교의 형식적인으로 운영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혼란만 부추기는 재심절차의 이원화도 문제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에서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에 대해 더 무거운 제재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별개의 절차에서 재심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재심절차에 당사자의 참여보장이 의무가 아니기에 자기 방어의 기회를 잃는 문제점이 있다.

 

변호사 Talk

 

필자의 눈에는 아직 여리고, 예쁘고, 혈기왕성한 학생들로 보였다. 형사사건 피고인들처럼 거짓말을 서슴지 않기보다 솔직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시인했다. 가해학생은 총 8, 피해학생은 타 학교의 학생이었다.

 

동기는 어릴 적 피해학생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가해학생이 친구들과 보복성 폭행을 한 사안이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 측 부모와 합의가 되어 교내봉사로 원만히 종결됐다.

 

그럼 전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울며 가해학생이 말했다.

 

그 친구가 먼저 때린 건데 그럼 저는 참아야만 하나요?”

 

친 누나의 마음이라면 가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참아야 한다고 말해야겠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미만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가해자의 수가 많아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집단폭행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 2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설사 폭행에는 직접 가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해 같은 형으로 처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당하기 힘든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꼈다.

 

누구나 어릴 적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해서 혼자 결정하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꼭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만난 가해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혹여나 자녀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일이 발생할까 흥분하신 분도 계셨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생업에 바빠 본인들이 자녀의 고민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며 마음아파 했다.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부모님의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형식적인 특별교육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는 자세는 가정 내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궁극적으로 친구들이 방황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학교라는 곳은 수많은 학생들을 소수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보호하고, 통제해야 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필자는 좀 더 학생들이 주체가 된 청소년자율법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

 

교사-학생 간 수직적 관계에서 처벌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또래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반대의견을 들으며 학생들 스스로 생각의 차이를 인식해 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를 극복하며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일방적인 반성문보다 피해학생이 느낀 감정을 들을 수 있는 쌍방향적 자리가 생긴다면 보다 궁극적 화해모드가 형성되지 않을까, 학생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해결방식의 보편화는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또래 친구들로부터 방관이 아닌, 그렇다고 고자질도 아닌 다각도의 적극대응을 하도록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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