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KB국민은행에서 상시가동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은 ‘튼튼’했다.
17일 KB국민은행은 A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월 3일 감사부서에서 한 대출건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와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A지점 관련 직원 3명은은 B지점장의 배우자인 C대표이사로 있는 D사와 E사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번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