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중견 건설업체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비 등 각종 루머에도 지역주택조합 선도기업 의지를 다지고 있다. .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및 불공정 거래 등으로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 올해 4월 검찰 조사결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검찰은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깎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서희건설이 관급 공사를 주로 따냈다는 점, 포스코건설 최대 하도급업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너 일가의 관계 로비나 비자금 조성 가능성까지 들여다봤다.
이에 서희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 법무팀 직원들까지 소환조사 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이 공사 수주를 빌미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갑질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단순 뇌물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관련된 A 상무를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생각보다 와전된 상황이란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 허울을 씌워 회사에 대한 오해와 싸늘한 시선을 조장하는 분위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는 일부 언론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된 최근 몇 년째 ‘갑’질 논란의 원인이 되었던 “LH 노임신고센터 체불임금 민원접수 1위” 내용도 일부 언론이 종종 써먹는 단골메뉴처럼 굳어진 부분이 이를 뒷받침 한다.
안을 들여다보면 서희건설이 LH로부터 수주한 공사가 해당 기간에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체불임금이 많은 것처럼 보였고, 나아가 서희건설이 1차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지불했으나 재하도 과정에서 2차 하도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도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부 임금체불과 부실공사 등에 대한 오해에 관해서는 성장통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잘 하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금 체불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고 서희건설 브랜드가 알려지다 보니 하도급업체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도 서희건설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자주 감지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도 정확한 사실 보도를 통해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희건설은 현재 시공 중이거나 약정을 맺은 조합주택만 60여개 단지에 달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선도건설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여러 루머에 휩싸이며 회사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